김종회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유통되어지는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농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PLS 시행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당초 1월 1일부터 유통되는 농산물에 PLS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지난 8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1월 1일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8년에 파종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드론 농약 살포와 같이 비의도적인 오염이다”며 “항공방제 농약의 비산 연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데 시작 일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비의도적 항공방제 농약 연구 결과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PLS는 도입되어져야 하지만 정부 부처 뿐 만 아니라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3년이 유예시간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약속도 있는 만큼 최소 1년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회 의원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이규승 충남대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PLS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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