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LMO 사고, 검역본부의 부실 검역 때문
미승인LMO 사고, 검역본부의 부실 검역 때문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10.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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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유채
폐기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유채

 지난해 5월 미승인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된 사고는 밀수 등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자료분석 결과 농림부 검역본부 직원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 받았다.

 단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곳에서 발견되었고, 올해에도 21곳에서 LMO 양성개체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를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유채가 대량 서식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정부 중앙징계원회는‘미승인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관련 ‘검역당시 LMO 검사시료 수거 및 간이속성검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국경 검사 과정에서 통관되어서는 안 되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방출되는 사건 발생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채 종자 시료 채취는 식물검사용 50g과 LMO 검사용 50g, 총 100g의 시료를 채취해야 했음에도 각각 25g씩 50g만 채취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고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을 낭비했던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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