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부안군의원 위도 앞바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 관심 촉구
김광수 부안군의원 위도 앞바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 관심 촉구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0.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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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계화면·변산면·하서면·위도면 선거구)이 11일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도 앞바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광수 의원은 “위도 앞바다 쟁송 해역은 1,500년 전부터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이고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가 대부분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불합리하게 치우쳐 있었음에도 고창군과의 오랜 묵시적 합의를 참고 지켜온 해역이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부안 어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과 분노를 강하게 언급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창군의 즉각적인 쟁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어 “그간 부서 간 협치 부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원활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최근 해당 쟁송 사건에 높아진 군민 관심이 시들지 않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판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안군이 이번 쟁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부안군민과 어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걱정을 해결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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