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경찰관 폭행하고 욕설한 50대 구속영장
나체 상태로 경찰관 폭행하고 욕설한 50대 구속영장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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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송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군산시 소룡동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체 상태였던 송씨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향해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마라”고 수차례 경고했으나, 송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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