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과 동거녀 등 총 8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동거녀인 B(46·여)씨와 동거녀 지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C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D 경사 등 6명이 목과 가슴 등을 찔려 전치 2주에서 6주 사이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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