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한다
상습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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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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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생명과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음주운전 행태가 여전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는 재범률이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문화 인식 개선이 안 돼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불특정인의 생명 또는 재산상 큰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 사고는 중범죄다. 그럼에도 재범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천5백여 건에 이른다. 이 중 43%인 1천60여 건이 재범사고 건수다.

  심지어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수가 4백여 건 가까운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재범률이 40%~42%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음주운전 상습범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한순간 앗아갈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다. 술 한잔이라도 입에 댔다 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상식이다.

 알코올 농도가 0.03~0.05%만 돼도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은 실험결과에 입증되고 있다. 특히 주의력 등 운행 능력 저하로 다양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 운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멀쩡한 행인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해, 남의 행복을 한순간 앗아버리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 돼야한다는 요구가 올라와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재범사고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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