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시어선 불법개조 특별단속 실시
해경, 낚시어선 불법개조 특별단속 실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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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의 불법개조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를 목적으로 낚시어선의 선체 개조와 증축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내 등록된 7t 이상의 낚시어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선박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원 22명이 타게 되는데 승선인원에 비해 편의시설 공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개소, 임의변경 방식은 갑판 상부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선체를 띄워 속도를 높이는 부력통을 다는 방식으로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돼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싯배 과열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간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으로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6명)으로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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