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선거 입지자 6명 결국 '소송'
전북대 총장선거 입지자 6명 결국 '소송'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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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10월 29일로 연기된 가운데 입지자들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총추위에서 결정한 선거 방식과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입지자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등 입지자 6명은 8일 전주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지자들은 총추위에서 결정한 선거일자 및 비선거인 투표반영비율 등이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을 무시하고 있다”며 “총추위는 권한을 남용한 합의를 관철했고 교원의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지자들은 “민주적인 총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대학민주화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가 이처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시되서는 안 된다”고 법적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학 구성원과의 갈등 해소로 정상화 될 것 같았던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이번에는 입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또 다시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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