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변호사에게 금품 뜯어내려한 50대 실형
사임한 변호사에게 금품 뜯어내려한 50대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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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밝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금품 보관증을 위조해 돈을 뜯어내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 (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범행에 가담한 A씨 내연녀 B(4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하자 지난 2014년 7월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는 ‘변호사가 2014년 5월 10일 현금 1억천5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이를 빌미로 A씨와 B씨는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변호사에게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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