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파리채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감형’
전기파리채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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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을 때린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전북지역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여 년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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