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통로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하거나 물건을 비상구 근처에 쌓아두는 사례가 많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잠금행위, 비상구 앞 물건 적치행위, 방화문에 장애물을 적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시창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에 많은 물건이 적치돼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하기바란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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