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와 경찰기마대는 임실치즈N축제에 참석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퍼레이드 행사 등에 참석했다.
박주현 서장은 “지난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며 “군민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중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6세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될 계획이어서 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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