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업·농어촌 대기업과의 상생을 꿈꾸다
한국 농어업·농어촌 대기업과의 상생을 꿈꾸다
  • 정운천
  • 승인 2018.10.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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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일, 제364회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총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국정감사와 2019년 정부예산(안) 처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번째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깊고 촘촘한 자료를 바탕으로 송곳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 후반기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주변에서는 필자가 계속해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결국 필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사실 필자에게는 반드시 농해수위로 가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농해수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명감 중의 하나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이다.

 독자들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지난 2015년 제정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한 기금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득을 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거둬 농어업 등 손해를 본 다른 산업에 대해 보상·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2012년 한미FTA 추진 당시 농림축산해양수산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2015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대체된 것이다,

 당시 FTA발효를 계기로 도농격차를 완화하고자 국회와 정부(여야정협의체)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등의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하여,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약속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상생기금 공식 출범했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조성된 기금은 378억 원에 불과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2년치 목표액(2천억원)의 20%(2017년 258억원, 2018년 현재 120억원)도 채 되지 않으며, 조성된 상생기금 378억원의 99%인 373억원은 공기업이 부담하고, 대기업은 4억원을 기부하는데 그치고 있어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출연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필자를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3일 당론으로 소속의원 전원이 1,111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만큼 국민들께서 11월 11일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111만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 한 달여 동안 바른미래당 모든 의원이 동참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곧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의 날’인 11월 11일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간사로서 FTA 체결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나가겠다.

 손해를 본 자가 이익을 본 자로부터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 R. 힉스의 ‘보상원칙’을 우리 대기업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향후,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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