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법안 발의
공공의대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 법안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0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남대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2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해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 및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그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특히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듦과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며 “현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공공의과대학 거점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현 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