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개 시군 부적정 업무처리, 교부세 감액
전북 6개 시군 부적정 업무처리, 교부세 감액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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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6개 시군이 부적정 업무처리로 교부세를 감액당했다.

행안부가 지난 5일 2018년 1차 교부세 감액 심의내역 공개한 결과 전북은 정읍·김제·진안·무주·장수·고창 등 6개 시·군에서 교부세 4억5천200만원이 감액됐다.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김제시는 ‘가축보조사료및토양개량제구매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적발로 1억7천900만원이 깎였다.

무주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비닐하우스)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으로 9천여만원, 진안은 ‘드라마 제작지원 대행용역 수의계약’과 ‘진안리조트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출자 등의 부적정’등으로 모두 1억2천만원이 감액됐다.

정읍은 ‘유치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식’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4천300만원, 장수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분양계약금 등 업무 소홀’로 900만원, 고창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예외사유 확인업무 부적정’을 지적받아 1천만원을 감액당했다.

전북도가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69억1천800만원에 달한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돼 전북이 확보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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