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탄원서라도 받겠습니다”
“도민의 탄원서라도 받겠습니다”
  • 한훈 기자
  • 승인 2018.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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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위기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

  “시민의 교통선택권과 교통편익 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탄원서라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칫, 폐쇄될 위기에 처한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 시외직행버스 노선과 관련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오로지 시민들에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는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당장 당사자인 전북도는 법원의 심의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대법원은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직행버스 노선의 전북도 인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며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해왔던 시외직행버스 노선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지난 1996년부터 한정면허를 취득해 전주~익산 IC, 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해 온 (주)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면서 경제적·시간적 등 공익적 요소도 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운행중인 시외직행버스와 비교해 (주)대한관광리무진의 요금은 평균적으로 6천500원 비싸고, 전주~인천국제공항 왕래하는 운행시간은 통상적으로 50분가량이 더 소요된다.

 전북도가 시민들의 교통선택권과 교통편익을 지키기 위해 법원의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공공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를 통해 시민의 교통선택권 박탈에 대한 우려와 저렴한 운행요금, 빠른 운행시간 등 공익적 요소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당연히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1·2심과 같은 현명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북도는 국토부가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대한관광리무진의 기점변경에 따른 행정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취득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발지를 기존 전주코아호텔에서 공항버스정류소로 이동했다.

 임의적으로 기점변경을 단행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바로잡으라고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28회에서 걸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점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이다.

  전북도의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의원들은 그간의 상황을 꼼꼼히 따지고 오로지 시민들의 처지에서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압박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주~인천국제공항을 왕래하는 시외직행버스 노선이 사라지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의 앞으로 입장과 그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오로지 시민들의 편에서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경제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당장 전북 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꼬집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일일 12차례 운행되고 있는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는 도민들이 연간 약 15만5천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용요금도 전주~인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주)대한관광리무진에 비해 6천500원이 저렴한 2만4천500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외직행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광주고법 파기 환송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노선이 폐쇄되고 한정면허 사업자인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만 독점적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은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운행요금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행 중인 인천공항 시외직행버스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 외 많은 시민단체가 이 상황을 관심을 두고, 자세히 검토한 후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J연대와 S추진단 등은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지만 오로지 사익이 아닌 시민들의 처지에서 사안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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