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5이부터 보유하고 있는 라돈측정기를 각 읍·면에 배부해 군민들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대여하는 측정기는 가정용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다.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희망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대여기간은 1일, 대여료는 1천원이다. 측정기는 10분마다 데이터가 기기 화면에 업데이트된다. 농도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 베크렐(Bq/㎥) 또는 4 피코큐리(pCi/L)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린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권고하는 실내공기질 농도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Bq/㎥, 신축 공동주택 200Bq/㎥이다. 순창군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가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의 방사선 기체다. 건물 바닥과 벽의 틈새 등을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하기도 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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