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파출소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인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 경사지 주정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을 홍보다.
강종삼 격포파출소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 전 좌석 착용 등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11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홍보 활동 및 현장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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