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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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인 B(57)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녀인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잦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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