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체방역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과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 홍보와 지도 점검을 계획 중이다.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10만수 이상 가금농가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시설 기준 강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자의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방역이 취약한 오리 및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는 군 가축방역관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농가 교육을 병행하여 농가의 자체방역에 대해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가금농가별 지정 전담공무원의 사전 재교육을 통해 AI 발생 위험시기에는 일반농가와 함께 자체방역 체계를 관리할 계획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