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4종(판수동·접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2017년이나 2018년에 구입하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내용은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 적합 여부 ▲법에 정한 사용오차 초과 여부 ▲2016년도 정기검사 미필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 등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면,‘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장소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지역경제과 상정계(454-2704,27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