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승선정원 초과한 낚시어선 적발
부안해경 승선정원 초과한 낚시어선 적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0.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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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3일 부안군 임수도 동방 1해리(약1.8km) 해상에서 격포항으로 입항 중이던 낚시어선 A호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호의 선장 B씨(남, 40세)는 지난달 20일부터 3회에 걸쳐 최대승선원 18명보다 8명이 많은 26명을 승선시킨 협의이다.

 현행 어선법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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