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double) 보상제를 시행한다.
4일 남원소방서가 밝힌 더블보상제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2대를 지급하고 소방서장의 표창도 함께 수여한다는 것.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활을 하는 만큼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의 역활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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