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주변 드론 비행 시 각별한 주의 요구
비행장 주변 드론 비행 시 각별한 주의 요구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0.0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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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 인근 9.3km 내 드론 비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4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에 따르면 비행장 주변 9.3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항공안전법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행장 내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처 통합형 One-Stop 민원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비행장 인근을 비행 중인 드론이나 드론 조종사를 발견할 경우 즉시 38전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38전대는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용 드론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비행장 인근 드론 비행 허가 신청방법과 불법 드론 비행 신고 절차 관련 안내판을 제작해 관공서 및 인근 버스정류장 등 비행장 주변에 설치했다.

 38전대 정보과장 박인영 대위는 “부대 인근 드론 비행에 대한 정보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안내판을 만들게 됐다”며 “특히 불법 드론 비행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 및 촬영 시 승인 방법은 부처 통합형(국방부/지방항공청) One-Stop 민원서비스(http://www.onestop.go.kr/drone)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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