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행정서비스 강화 위한 공직자 자세 확립 조치
순창군 행정서비스 강화 위한 공직자 자세 확립 조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0.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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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의 공무원증 패용은 물론 민원인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증 패용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청사를 찾을 때 담당부서 직원을 몰라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신분증 패용이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실천하게 됐다는 자평이 나온다.

 또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앞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도 강화한다. 이는 직원들이 청사 앞면에 주차할 때 민원인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없애고자 함이다.

 순창군 이종현 서무계장은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책임감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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