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위법 운영, 인근 상인 피해 호소
구내식당 위법 운영, 인근 상인 피해 호소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10.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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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운영중인 집단급식소(이하 구내식당)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특정 외부인들까지 영업을 확대하자 인근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생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신고된 전북지역 구내식당은 모두 2천42곳으로 전주시 586곳, 이중 사무실이 밀집된 서부신시가지 효자동에만 98곳이 몰려 있다.

외식업계는 구내식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로 규정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불특정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구내식당은 지정된 특정 인원만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게 그 목적이며, 소수 민원인이나 방문객에 한해서만 외부인 급식을 허용한다”며“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외부인에게 식사를 팔면 영세 상인과의 상생이 지장이 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2015년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1회 50명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구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 부속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 외부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을 사기업까지 적용시킨 셈이다. 

특히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불특정 외부인들에게 식당 출입을 허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 인근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효자동 한 지역본부의 경우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하면서 구내식당 음식이 시내 식당보다 맛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인근 빌딩에 입주한 직원들까지 이곳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인근상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구내식당 식비는 1인 기준 5천원인 반면,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7~8천원, 많게는 1만원 가량이 필요해 인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주변 상가 한 상인은 “이처럼 구내식당이 외부인에게도 싼 값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이며 위탁업체는 임대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경쟁에서 휠씬 유리할 뿐 아니라 사내복지 핑계로 외부 직원까지 밥장사를 하면 인근 주변 영세상인들은 말라 죽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다른 상인은 “상생방안으로 하다못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구내식당 문을 닫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구내식당 운영자는“찾아오는 외부들인 매우 잦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고객들의 식당 방문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무리다”며 외부인을 막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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