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관광리무진 독점 폐해 심각, 행정처분은 미온적
대한관광리무진 독점 폐해 심각, 행정처분은 미온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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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따른 폐해가 심각하지만 전북도의 행정처분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직행버스 노선, 임실~전주∼인천공항노선이 자칫 폐쇄될 경우 동 노선 이용객들은 연간 10억원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50여분 이상의 추가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우려속에도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버스정류소를 이전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북도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도민들의 선택권보장을 위한 경쟁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주)대한관광리무진은 도 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기점변경)를 득하지도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전주∼익산IC, 김포공항∼인천공항간 공항버스의 출발지를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앞 ‘공항버스정류소’로 제멋대로 옮겨 운행하고 있다.

 당시 전북도는 해당 업체가 ‘한정면허의 인가’ 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과 함께 당초 출발지인 ‘전주코아호텔’로 원상복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그 처분이 전주시에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북도는 위임사무를 다시 이송받아 기점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시 신규(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며 재차 불인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전북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도에서 처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의 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및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에 따라 전북도는 2017년 4월까지 법 제4조 면허위반(기점변경 운행)으로 (주)대한관광리무진에 총 28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의 사업계획변경 불인가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도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전주시외버스터미널앞 ‘공항버스정류소’에서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인가 없이 기점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정작 법에 규정된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도민들의 교통 편익을 이유로 원상복귀 조치나 사업 일부정지 등 후속 절차가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처분규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및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30일부터 90일까지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도 당국은 사업 일부정지 명령이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에서 강하게 반발, 다시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항버스 독점 운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행정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중에 있지만 쉽지 않다”며 “면허취소의 경우 보충적 행정규칙 위반(기점변경)이 본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사실상 어렵고 직권 취소를 할 경우 도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행정 자체적으로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법에 규정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지 않는 전북도 역시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전북도는 지난 1999년 (주)대한관광리무진에게 한정면허의 갱신기간을 당시 법에 규정된 3년 이내에서 무기한으로 면허를 내주고도 이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책임에서 쏙 빠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주)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기점변경) 불인가 처분에 반발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달내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점변경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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