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구제역·AI 원천차단 행정력 집중
순창군 구제역·AI 원천차단 행정력 집중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10.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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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과 AI 발생의 원천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AI·구제역 방역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가 기준 500m에서 3km로 확대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늘리면서 보상금 감액과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2년→5년)도 늘리는 등 농가의 방역책임 기준도 강화했다. 정부의 이런 방안과 관련 순창군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예방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 3만4천148마리(소 1만6천686, 염소 1만7천462)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구제역 일제 접종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구제역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농가별 백신관리 강화를 통해 농가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계열농장)의 방역실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가금 판매업소 관리와 닭, 오리 이동승인서 발급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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