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0.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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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추행·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완주군 한 대학 건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17)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의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신체 부위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말을 B양이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7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다.

 A군은 4일 뒤인 28일 오후 길에서 만난 B양에게 “조폭인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했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번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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