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기 진작을 위한 취지다.
대상자는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로 주소지가 군산으로 돼 있어야 한다.
선발 기준은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학비 지원이 어렵고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업성적 우수자 등으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군산시 일자리담당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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