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및 소독 가능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산부인과 검진에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부인과 검사에서 사용하는 1회용 질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산부인과 검진 시 자궁경부확장기(질경)를 통한 검사는 질 내부와 자궁경부의 육안적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여성들은 검진 시에 일반적으로 소독된 금속성 질경을 재사용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느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1회용 질경에 대한 별도보상 및 급여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산부인과 및 여성비뇨생식기 관련 행위 외래 진료 시 질 확대 및 자궁 경부를 노출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재질 등의 1회용 질경 1개는 2018. 08. 01. 부터 요양급여로 적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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