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제소방서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전국 주택화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화재의 18.2%가 주택화재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1%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금구면과 신풍동에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한 사례와, 사용한 소화기의 두 배를 보상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소개했으며, 화재 초기 대처요령과 소화기 및 감지기 사용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읍·면 지역은 출동거리가 멀고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만큼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대비와 예방이 꼭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제소방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나서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및 설치를 돕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이통장협의회 방문을 통해 전방위적 교육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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