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항목 확대 시행
완주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항목 확대 시행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10.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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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등의 상속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이 추가, 확대 시행된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개별 기관 방문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해 처리결과를 문자·우편·해당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군은 지난달부터 재산조회 항목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가 추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 시·군·구 업무담당자 쌍방영상회의에 완주군 13개 읍·면 업무담당자들이 참여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추가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결과는 문자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결과는 방문신청 시에는 바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자나 우편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은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와 전국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가능으로 국민맞춤형 제도로 강화됐다”며 “군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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