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위한 3가지 과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위한 3가지 과제
  • 김관영
  • 승인 2018.10.01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한해 남북 정상은 3번 만났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합의 등 두 번의 굵직한 남북간의 합의도 이끌어냈다. 남북 정상은 북미 회담도 성사시키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은 물론이고 남북간의 신뢰구축에는 분명히 성과를 내고 있다. 남북간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비준 문제 역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

 남북 회담의 역사 속에서 정상간 혹은 고위급 간에 여러 번의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에 대해 비준을 한 적은 없다.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에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후에는 정부에서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대외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가 없었다 보니, 남북 합의는 정치적 선언에 그쳤고 이후 정권의 변동 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부각되거나 퇴색됐었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북미간 협상을 추동한다는 외교적 의미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보다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역주행’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도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3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부 비용추계의 정확성 문제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올 때 첨부한 비용추계서는 1년치만 포함돼 있었다. 통상 국회의 입법안에 첨부하게 되는 비용추계가 3~5년 정도의 기간을 추산하고 있고, 더욱이 판문점 선언에서 다루고 있는 남북 도로나 철도 협력의 경우 그 비용이 추가로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의 비용추계의 엄밀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판문점 선언의 부속합의서의 개념이라면 더욱더 추가로 비용 추계를 재산정해야 한다. 이 추가 비용 추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판문점 선언이든 후속 합의서든 국회서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북한의 노력이다. 올해 북한이 보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평가해야 할 점도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도 받겠다고 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은 의문은 많다.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이 이것뿐인가라는 잠정적인 의혹에 더해, 그간 자랑해 왔던 완성된 핵무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현재의 핵능력도 미래의 핵능력도 동시에 없애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일련의 남북 합의에 대한 북한 내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행정부와 의회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인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절차를 밟듯이, 북한 역시 이와 동일한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전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발 먼저 다가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마저 생략할 순 없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에 앞서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김관영<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