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국회의원 원산지표시 단속방식 문제점 지적
김종회 국회의원 원산지표시 단속방식 문제점 지적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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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긴제.부안)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되거나 고발되었다”며 정부의 단속방식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부는 19,425업체를 단속한 결과 12,104업체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되고 475업체가 고발되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6,846개소였다.

  지역별 단속실적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542개소, 서울시 1,905개소, 경상북도 1,726개소, 전라남도 1,673개소, 경상남도1,618개소 이다.

유형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산, 캐나다산, 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은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 (10,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 (2,154 개소), 가공업체 9.3% (1,824 개소), 수퍼 3.7% (718개소)이었다.

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했으나 여전히 4천여 개 넘는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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