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범위 확대, 산란계 밀집단지 비상
AI 살처분 범위 확대, 산란계 밀집단지 비상
  • 한훈 기자
  • 승인 2018.09.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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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가 확대돼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란계 밀집단지인 김제 용지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

 AI에 뚫리면 일시에 닭·오리 300만 마리가량이 살처분 범위에 포함돼 농가와 지자체, 심지어 관련시장까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발생농가 기준으로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는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전북도는 AI 발생 시 정부방침에 따라서 발생농가 기준으로 500m 내 가금류만을 살처분 해왔다.

 이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500~3km 내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여부를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농림부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AI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3km 내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김제 용지면과 같이 가금류 밀집지역은 사실상 살얼음판에 내몰린 셈이다.

현재 용지면은 동서방향으로 6.5km(직선거리), 남북방향으로 5.4km에 불과한 작은 농촌마을이다.

이 좁은 공간에는 닭 250만 마리(125농가)와 오리 12만 마리(6농가)가 사육되고 있다.

김제 용지면 동쪽에 있는 용수리와 장신리, 신정리를 중심으로 닭·오리 밀집 사육이 뚜렷하다.

용지면이 AI에 뚫리면 반경 3km 범위 내 대부분 농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시에 300만여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늘리면서 농가의 방역책임을 강화시켰다.

구체적으로 ▲방역기준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AI 보상금 페널티 적용기간 기존 2년에서 5년 ▲살처분 보상금 최초 AI 발생 시점으로 조정 등이다.

정부는 살처분 대상을 늘리는 대신 보상금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농가는 그만큼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다.

여기에 용지면은 하루 달걀 출하량이 224만여 개로 추정된다. 전국 생산량에 5%에 달한다.

AI 발생 시 농가의 보상금은 줄겠지만, 공급이 줄면서 관련시장까지 파장이 미치게 된다.

AI를 예방하고자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피해를 줄이고자 농가 분산과 축사 매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 용지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방안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축사의 현대화와 분산, HACCP 인증 등 많은 노력을 통해서 AI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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