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9.30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80호의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price.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종합민원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오는 11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74호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열람과 이의신청을 실시한다.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및 국토부(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평가팀(290-2975~6)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