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28일 오전, 어린이통학버스 운용기관과 관내 운수업체 등을 방문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28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로 경찰서 측은 운전자들에게 자료와 함께 변경된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중섭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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