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에 발송한 공보물에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는 “시청사 건립은 시비로 하는 것인데 정 시장은 국비로 청사를 짓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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