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비관’ 친동생 살해하려한 60대 집행유예
‘신변 비관’ 친동생 살해하려한 6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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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지적 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밤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친동생 B(58)씨가 투약 중이던 링거에 농약을 투입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잠을 자던 중이었다.

 B씨의 수액의 색이 붉게 변한 것을 간호사가 발견, 링거 주사 바늘을 분리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무직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동생마저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 직후 자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인 친동생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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