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세 미신고 사업소 일제조사 실시
익산시 주민세 미신고 사업소 일제조사 실시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09.27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주민세(재산분) 부과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6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약 2천800여개 사업장 중 7월에 자진 신고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이다. 

조사기간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이며,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 여부 및 사업주 변동 여부와 2018년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 실제 입주 및 영업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국승원 익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실 신고납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신고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추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세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같은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익산=문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