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2일까지 접수하는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해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 기준가격은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생산비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최근 5개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비용을 적용하게 된다.
군이 밝힌 올해 대상품목은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고추와 가을무가 선정됐다. 상반기에는 건고추 품목에 대해 신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가을무 품목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다. 품목당 1천㎡∼1만㎡를 재배하는 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배부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계약서와 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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