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의 통로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해 위반행위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을 비상구 안전관리 중점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비상구 앞 물건 적치행위,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제천화재에서 비상구에 많은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피난통로인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훼손 및 폐쇄하는 행위는 대형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높아 소방관계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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