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 운영
완주군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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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군민을 위해‘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는 종합민원과 내 6번 창구를 지정해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힘든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각종 증명서를 대기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창구이다.

 군은 최근 여권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8번 여권·국제운전면허창구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창구’로 지정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우선처리 여권창구의 이용대상은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어르신, 만 2세미만 영아를 동반한 자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번호표를 받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여권신청을 할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배려는 아름다운 미덕이다”며 “상대적으로 기다림이 힘든 임산부, 거동불편장애인 등이 모두 내 가족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선처리에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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