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 21일 국회 발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 21일 국회 발의
  • 한훈 기자
  • 승인 2018.09.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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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뒷받침할 법률안이 발의돼 국내 공공의료에 새로운 출발선이 그어졌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을 포함해 이춘석·유성엽·김광수·정운천·이용호 의원 등 22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했다.

이중 기동민·오제세·신동근·전혜숙·최도자 의원 등은 법률안이 논의될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소속이다.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까지 가졌다.

다만, 야당의 공세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법률안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22명의 여·야 의원이 소속돼 있다.

이중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법률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명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의협은 TF팀을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법률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와 별개로 전북도는 법률안 발의에 큰 기대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그동안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 정치권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친 만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을 위해 법률이 연내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2019~2021년간 대학 설립 계획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로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 및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결실을 맺은 사안”이라며 “연내 법률제정이 이뤄지면 2022년 정상 개교를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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