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체납액은 전년도 5억5천만원을 포함해 8억6천만원이다.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주된 체납 세목이다. 특히 9월 말 납기인 재산세(토지)미납금이 여기에 포함되면 체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군은 11월 말가지를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개별방문 및 전화상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보관과 관허사업 제한 또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언론보도 및 ‘이장회보’ 게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관외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특별징수기간에 주소와 거소지를 수시로 출장해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인다.
순창군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서겠다”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상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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