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사법행정처 폐지하는 사법개혁 법안 발의
안호영 국회의원, 사법행정처 폐지하는 사법개혁 법안 발의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9.26 10: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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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일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되어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료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법원 권력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6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비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해 뽑도록 개정했다.

 또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관 수 3분의 1 이상은 대법원장의 제청일로부터 5년 동안 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는 판사 일색의 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이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안호영 의원은“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사법개혁 법안이다”며“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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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9-28 13:10:2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