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체결
김제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체결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9.26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와 ㈜안전여객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이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김제시 시내버스 전 노선을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으로 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액은 매년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산정한 후 시에서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현재 김제시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구간요금제로 일반요금 기준 10km까지는 1,400원, 10~13km까지는 1,750원, 13km 초과는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컷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은 “단일요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저소득층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버스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필요한 정책들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