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세입목표 초과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를 ‘2018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102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감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675억원에 대해 납부 최고서(독촉)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동시에,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산하 합동 현장 징수단’을 가동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를 위해 부서의 징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및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체납액 일소는 당연하므로 체납처분 등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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