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 사수에 민.관 합동 대응
부안군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 사수에 민.관 합동 대응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9.2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도 앞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고창군과 2년전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안군이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 주관으로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은 인근 고창군의 해상 관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들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부안군과 사회단체는 “고창군간의 해상경계 분쟁이 그동안 양 지자체와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해상경계 문제는 국가로 따지면 고유의 영토를 수호하고 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해상 관할권은 부안군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안군과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들 모두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과 사회단체는 “위도 앞바다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곳으로 수많은 부안군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50년 이상을 부안군에서 지속적으로 어업 인허가 처분을 하는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어 당연히 부안군 해상이다”고 반박했다.

 부안지역 어민들은 위도 앞바다를 최근 고창군에서 구시포 앞바다라고 하면서 관할권을 빼앗으려 하는 행위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부안군 관내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은 50년이상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익이 기대되자 이제와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 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고 입을 모았다.

 부안군과 사회단체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이웃 지자체간의 신뢰와 친선관계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배신행위라고 의견을 같이 하고 고창군에 관할권 주장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위도 앞바다 관할권 사수에 나섰다.

 고창군이 위도 앞바다 관할권을 주장하자 부안지역 어민들은 곰소 해상 관할권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등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 준비에 철저를 기해 위도 앞바다에 대한 해상 관할권 유지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